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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2.19 2018가합201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11세손인 ‘D’를 공동시조로 하여 공주시 E리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의 회장 F은 2016. 4. 2.경 원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는 종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수의 찬성으로 공주시 E리(이하 ‘E리’라고 한다) 일대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회관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에 F은 원고를 대표하여, 2016. 12. 4.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H 임야 7,019㎡를 G에게 매매대금 106,1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017. 1. 18. G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4. 25. G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I 임야 1,144㎡를 G에게 매매대금 17,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017. 5. 19. G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6. 9. H 임야 8,163㎡로 합병되었다가 2018년 7월 이후 다시 H 임야 3,957㎡, J 임야 2,167㎡, K 임야 2,039㎡(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

)로 순차 분할되었다.]. 라.

G은 2016. 4. 16.부터 2017. 5. 18.까지 사이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L)에 123,450,000원을 수회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26.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7. 10. 2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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