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11세손인 ‘D’를 공동시조로 하여 공주시 E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의 회장 F은 2016. 4. 2.경 원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는 종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수의 찬성으로 공주시 G리(이하 ‘G리’라고 한다) 일대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회관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에 F은 원고를 대표하여, 2016. 12.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H 임야 7,019㎡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106,1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017. 1. 18. 피고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I 임야 1,144㎡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17,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017. 5. 19. 피고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6. 9. H 임야 8,163㎡로 합병되었다가 2018년 7월 이후 다시 H 임야 3,957㎡, J 임야 2,167㎡, K 임야 2,039㎡(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
)로 순차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6. 4. 16.부터 2017. 5. 18.까지 사이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L)에 123,450,000원을 수회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게, 2017. 10. 26.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7. 10. 2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