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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5056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2018. 11. 15.자 답변서에서 원고에 대한 잔존대여금 채무가 1,68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위 변론조서가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또한 위 답변서에서 이자지급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뿐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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