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0375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13,417원 및 그중 20,013,312원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피고 A가 2019. 8. 26.자 답변서에서 피고 A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9느단10025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9. 10. 28.경 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따라 2019. 10. 3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상속한정승인심판의 취지에 따라 감축하였다.
피고 A는 위 2019. 10. 3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A가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