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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2601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피고 B, C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피고 D, F가 2020. 1. 28.자 답변서에서 제주지방법원 2018느단10242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따라 2020. 2.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 D, F에 대한 청구를 상속한정승인심판의 취지에 따라 감축하였다.

피고 D, F는 위 2020. 2.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D, F는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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