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50025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006,356원 및 그중 58,822,246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등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피고 D이 2019. 9. 18.자 답변서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느단38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9. 11. 5.경 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따라 2019.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상속한정승인심판의 취지에 따라 감축하였다.

피고 D은 위 2019.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D은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