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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2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B 대구본부 근로자들이 수행한 공소사실 기재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409조 제2항 소정의 ‘정기적인 점검ㆍ정비 등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육안에 의한 기능 및 상태의 반복적인 확인 행위’ 내지 ‘축약된 반복정비’에 불과하다.

나. 게다가 이 사건 작업은 선로에 내려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승강장 및 차량의 실내에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다. B 대구본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구본부장이므로, C의 직위에 불과한 피고인 A은 위반행위의 행위자가 아니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규칙 제409조 제2항 소정의 ‘정기적인 점검ㆍ정비 등의 작업’에 해당하고, 선로 위에서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C의 직위에 있었던 피고인 A이 위 작업을 지시한 행위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이 사건 작업은 원래부터 E역 선로에서 실시되어 오던 것은 아니고, 기존에 사용되던 디젤동차 중 일부가 폐차되어 열차가 부족해지자 열차를 정비차고지에 입고하여 정비하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생겨 2016. 3. 24.부터 선로에서 실시된 것이다.

② 이 사건 작업은 단순히 승강장 위나 차량 실내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선로에 내려가 제동장치를 점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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