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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7 2013고단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군청사거리 교차로를 태안노인회관 방면에서 코아루 아파트 방향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군청오거리 방면에서 군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i30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위 코란도-밴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코란도-밴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림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4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인대 파열 및 오구돌기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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