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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4 2015고정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2:50경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역 앞 교차로를 구 경찰서 쪽에서 송악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녹색신호에 직진을 하던 C가 운전하던 D 택시의 좌후반부와 피의차량 우전반부가 충돌되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모종동 아산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입원확인서, 진료내역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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