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부산 동구 E, 302호에서 ‘F( 주)’ 라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초 순경 위 업체에서, 고객들이 렌트한 차량이 있는 곳을 GPS를 이용하여 몰래 찾아 가 차량을 고의로 손괴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객들 로부터 수리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피고인 B이 1건 당 100,000원을, 피고인 A이 나머지 수익을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날 피해자 G에게 렌트해 준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의 위치를 GPS로 확인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이 주차된 부산 남구 용호로 38-17에 있는 일신 2차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 가 미리 준비한 사포로 위 차량의 뒷 범퍼 등을 긁는 등 고의로 손괴한 다음 마치 피해자의 운행 도중 위와 같은 손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60,000원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편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자동차 대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대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E, 302호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