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8.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8. 5.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11. 초순 19: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베라크루즈 차량을 할부로 샀는데, 지금 수입도 없고 할부금도 내야 하니까 이 차를 팔았다가 다시 훔쳐오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나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서울에 없는 것으로 하겠다, 만약 차를 못 찾으면 도난신고를 하면 된다, 용돈은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동의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베라크루즈 차량 열쇠 1개를 받았다.
피고인
B, A는 베라크루즈 차량에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추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커피숍에 온 피고인 C도 위 대화에 동참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범행을 모의한 지 2-3일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나는 부산으로 내려간다, 차는 집 앞에 세워두었다”라고 하면서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
A, C은 2012. 11. 7. 20: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L 베라크루즈 차량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