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950] -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렌트카 회사에서 일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인바, 렌트카 사무실에서 고가의 외제차량을 빌린 다음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GPS를 제거하고 이를 장물업자인 D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렌트카를 빌려 피고인 A에게 인도해 주고 GPS 제거를 돕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렌트카를 인도받아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GPS를 제거하고 이를 장물업자인 D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13. 11: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13, 7동 41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제이오토네트워크’의 사무실에서 마치 자동차를 빌려 사용한 다음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BMW 승용차를 빌려주면 이를 1일간 사용한 후 반납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렌트카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00만 원 상당의 K BMW740Li 승용차 1대를 빌린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인도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타고 보령시로 이동한 다음 C, 피고인 B과 함께 위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는 GPS를 제거하고 위 승용차를 장물업자인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2012. 7. 말 21: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편취한 K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을 떼어낸 다음 D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번호미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