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2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18. 09: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요리, 청소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거실 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과 E 명의의 F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8. 12:2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F은행 대전터미널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9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F은행 소유인 69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19:00경 수원시 팔달구 I건물, J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흰색 반바지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장품(팩트 1개, 섀도우 2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미니 고데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바디오일 1개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10: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686] 피고인은 2010.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7.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쪽지로 피해자 N에게 화장품(O 세트)을 14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