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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8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7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163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8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초순 오전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열려 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 옆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현대오일뱅크보너스카드 등 카드 1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5. 01:00경 서울 성동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합계 43,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S5 스마트폰 1개, 시가 합계 69만 5천 원 상당의 의류 1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917]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10:00경 이천시 H에 있는 ‘I’ 남자 기숙사에서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핸드폰 1대와 현금 19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2. 02:00경 경기도 이천시 J에 있는 ‘K’ 여자기숙사에서 피해자 L의 방에 침입하여 그녀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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