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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1685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436,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4,249,000원, 원고 D에게 55,62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F 일대 43,303㎡ 대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위에 공동 주택 및 부대시설을 짓기 위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2008. 8. 8.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2008. 8. 27. 설립 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로서, 원고 A은 위 G 도로 268㎡ 중 1/2 지분을, 원고 B, C은 위 H 도로 661㎡ 중 각 1/6 지분을, 원고 D은 위 I 도로 3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J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동과 지번만으로 표시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만을 소유한 원고들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08가합865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는 2011. 1.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조합의 설립 및 가입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회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동의 여부에 관한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5. 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 청구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신청서는 2011. 5. 9. 원고들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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