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모 E과 2010. 4.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혼조정을 통하여 이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경 의정부시 F,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사타구니 쪽으로 끌어당겨 접촉케 하여,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겨울방학 무렵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C, E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판시 1, 2 항의 아동 ㆍ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제 1조에 따르면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3. 6. 19.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판시 1 항의 범죄 일시는 ‘2013. 6. 경’, 판시 2 항의 범죄 일시는 ’2013.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