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59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6개 압수물총목록 번호 제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6. 초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6. 초순 저녁 무렵 부산 서구에 있는 C해수욕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2. 7. 17.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7. 17. 22:35경 부산 연제구 E 부근 ‘F주점’ 앞 노상에서 G 은색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26. 19: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모텔' 4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수사보고(소변-메스암페타민 양성), 추송서(감정 결과 통보, 소변 양성)

1. 추징금 산정 보고(추징금액 40만 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사진 촬영 보고, 압수물 사진 촬영 보고)

1.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