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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16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01: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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