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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2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0. 22:5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처인 F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 장소에서 F을 폭행할 때, 지나가던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말렸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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