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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22: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가방을 땅바닥에 던지자 "왜 던지느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E가 "너 군대 어디 나왔냐 얘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자,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넘어뜨려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안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E를 살펴보러 가던 피해자 D의 안면 부위를 발로 차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골절, 얼굴열상,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D, E)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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