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입구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남, 65세)이 냉장고 근처에서 소변을 보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이곳에 오줌을 누던, 네가 왜 간섭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우측 발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와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