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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8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9:5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8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공탁하는 등 그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합계 150만원만 공탁하였다),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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