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이나 과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십이지장의 폐색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