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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8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7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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