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3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미리 습득한 피해자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두었다고 협박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인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