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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9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수술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복용한데다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폰 상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전과가 약 30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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