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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1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4: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E 앞길을 석곡 교차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 2 차로와 갓길 사이에 피해자 F(49 세) 는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고, 위 피해자는 화물차 천막 정리 작업 차 도로 위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함으로써 정차하고 있는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서 천막 작업을 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4. 06:22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도와 갓길에 걸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작업을 하여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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