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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1. 14:53 경 세종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정부 청사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 중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선글라스를 찾는다는 이유로 전방 주시 및 핸들 조향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하여 3 차로에서 갓길 가변 차로를 넘어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 갓길 가변 차로에서 화물차를 세워 놓고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5:32 경 충북 청주시 서 원수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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