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73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N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영업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위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1 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항소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관한 사실 오인 N의 수사기관부터 1 심 법정까지 일관된 진술 내용,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관계, H( 이하 ‘ 이 사건 과제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피고인 A의 N에 대한 업무 지시 내용, N가 피고인 A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영업 비밀을 입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N의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초기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N에게 B을 통하여 이 사건 과제 사업 경쟁 입찰에 관한 K 주식회사( 이하 ‘K’ 라 한다) 의 사업 계획서( 이하 ‘ 이 사건 사업 계획서’ 라 한다 )를 입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후 N로부터 이 사건 사업 계획서 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를 전달 받아 영업 비밀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1 심은 N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