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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8 2020노3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 무 죄 부분’ 기 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ㆍ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 주 )E(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주식 10만 주를 양수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L에게 부천시 원미구 AG 외 2 필지 F 건물 G 호, H 호, I 호 (2011. 8. 11. 3개 호실을 G 호로 합병,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를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

또 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가 얼마에 매각되더라도 이에 관심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정확한 매매대금을 고지하여 줄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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