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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60153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2012. 11. 8.자 차입금계약에 기한 차입금 7억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 주식회사 일도전력기술은 2015. 9. 14.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3193호로 이 사건 피전부채권 중 467,000,000원에 대하여 압류ㆍ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ㆍ전부명령은 2015. 9.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0. 21. 확정된 사실, ③ 원고 주식회사 신성앰엔에스는 2015. 9. 9.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3201호로 이 사건 피전부채권 중 263,000,000원에 대하여 압류ㆍ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ㆍ전부명령은 2015. 9. 15.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2. 3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식회사 일도전력기술에게 전부금 467,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신성앰엔에스에게 전부금 26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A은 이 사건 피전부채권을 소외 B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의 각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A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각 전부명령은 무효다.

나. 판 단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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