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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501591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아래에서 ‘C’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차1004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330,538,716원의 물품대금 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위 물품대금 채권액, 피압류 및 전부채권을 ‘C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등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으로 하는 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263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16.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아래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으며, 위 결정정본은 2018. 3.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중 일부인 103,9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 이미 이 사건 전부명령상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8231 판결 등 참조). 을제1, 2-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C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액수는 2018. 1. 25.까지 879,255,797원인 사실, C는 8명의 채권자들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액 이상인 합계 1,164,597,436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 23.부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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