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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48746
전부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소외 D은 소외 E의 딸이다.

피고는 D의 아들이다.

나. D이 1985. 9. 6. 서울 강북구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5. 12. 22.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이 2005. 11. 28.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2011. 7. 19.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임대인 피고와 임차인 E 사이에 2013. 9. 23.자로 위 지상건물 중 G호(반지하 우측방)에 관한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바. 원고는 E에 대한 공증인가 H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 제488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10.자 2013타채2186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4. 1. 7. 확정되었다.

【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 4호증

2. 판단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와 E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E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이므로, 원고의 전부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서울 도봉구 I에 전입하였다가, D과 남편 J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북구 K 지상건물 L호에 2011. 10. 10. 전입하였을 뿐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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