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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5967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15. 5. 8.자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은 2015. 5. 8.경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채권양도로 보더라도 이는 확정일자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에 불과하고, E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9030호 사건에서 2017. 4. 11.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그 무렵에서야 확정일자 있는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8.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1. 14.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채권양도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이 사건 청구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제1항),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제2항),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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