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7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5:20경 인천 미추홀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경 및 2018.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친구 E이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