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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00:46경 인천 부평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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