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2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1:30경 인천 미추홀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공소장 기재의 “F”는 오기로 보인다.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