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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2 2014가합4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아파트주택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피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J 외 4필지 101,987.40㎡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 7. 13. 조합설립인가를, 2007. 9. 10.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다.

(2) 피고 조합은 2007. 11. 28. 총회를 개최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하는 이른바 ‘지분제’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 회사와의 본계약 체결의 건(제1호 안건)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제2호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결하였고, 부천시장은 2008. 1. 28. 위와 같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08. 1. 31. 원고 회사와 사이에 사업방법을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대물변제방법(지분제)으로, 공사금액을 2,934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갑 제1호증, 이하 ‘최초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의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약정하였다

(최초 공사계약서 제8조 제1항). 나.

1차 변경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조합은 2009. 7. 25.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내용을 지분제에서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도급제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고, 2009. 12. 29. 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계약 변경의 건(제5호 안건)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의의 건(제6호 안건) 등을 의결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위 (1)항 기재 결의에 따라 2010. 1. 13. 원고 회사와 사이에 사업방식을 지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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