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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2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3:49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21번길 16 소재 두럭공원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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