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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 소재 E 앞 도로를 군산시 미장동 소재 미래와여성 방면에서 수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0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 및 보행 장애 등의 불구인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5. 3. 16.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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