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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3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84 육일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신 방향에서 송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전방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방출성 골절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좌측 상지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2. 21.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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