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5: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인로 3677에 있는 지하철역 인천대공원역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치야고개삼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 등이 완전히 횡단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후 만연히 출발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5. 15: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뇌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