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면서 2018. 6. 14.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과 ‘판매영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한 후에는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 건네줘야 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2018. 8.경까지 약 3개월 동안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금 12,475,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2018. 8.경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5,102,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증거자료, 판매영업위수탁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