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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6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와 함께 2011. 7. 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부천시 원미구 F 외 1필지 제4동 제2층 제207호의 소유자인 G의 대리인 H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실제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8. 16.경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1. 8. 24.경 인천 남구 소성로 189 새암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출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빌라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고일에 도주한 점, 급전이 필요하여 위 C에게 연락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범행수익 중 약 10,000,000원만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위 C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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