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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지인이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도 그 사람에게 투자를 했다. 주식투자자금을 보내주면 같이 투자하여 원금이 손해나지 않게 해주고, 원금과 수익금을 2013. 12. 말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 500만 원, 2013. 11. 4.경 300만 원, 2013. 11. 11.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전력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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