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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100491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제48기로 수료하고 1992. 3. 21. 육군소위로 임관한 군인(군번 : B)으로서, 2012. 1. 30.부터 2014. 1. 19.까지 2군단 C처 D과장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계급은 육군중령이었다.

나.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 문란 행위)’의 징계건명으로 2015. 4. 30. 징계의결요구가 있었고, 2015. 6. 30.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1997. 2. 21. 배우자 E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10. 11. 2군단 D과 설악산 등산을 가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여군인 F 대위 G에게 귓속말로 ‘사랑한다’며 호감을 표현하여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한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내 아이를 낳아 달라, 조만간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니 전역 후 시골에서 함께 살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2013. 5.경까지 상호 합의하에 춘천시내 모텔 등지에서 총 5~6회에 걸쳐 성교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하 이 부분 징계사실을 ‘제1징계사실’이라 한다) 2013. 3.경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미혼 여군인 H 중위 I과 춘천시내에서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자 ‘나와 모텔에 가겠느냐’는 의사를 묻고 상호 합의하에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2013. 4.경 원고가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시 I 중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나가 성교하고, 2013. 6.말경까지 춘천시내 모텔 등지에서 총 10여회에 걸쳐 성교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하 이 부분 징계사실을 ‘제2징계사실’이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소속부서 여군들과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적문란행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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