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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5구합105604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2004. 12. 1. 대위로 진급하였고, 2011. 8. 12.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육군 B 관리참모처 재무회계장교로 근무하였으며, 2014. 5.경부터 육아휴직을 하여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 문란 행위)’의 징계건명으로 2015. 4. 30. 징계의결요구가 있었고, 2015. 6. 30. 강등으로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7. 7. 6.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10. 11. B 예산과 설악산 등산을 가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남군인 예산과장 중령 D으로부터 귓속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등에 호감을 느껴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한 것을 시작으로, 2013. 5.경까지 상호 합의하에 춘천시내 모텔 등지에서 총 5~6회에 걸쳐 성교하고, 2013. 5.경 중령 D이 중위 E과도 동시에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소속부서 상관과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11. 19.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대상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의하면 징계대상사실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시효 도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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