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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105929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수료하고 1992.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2012. 1. 30.부터 2014. 1. 19.까지 육군 B군단 관리참모처 예산과장(계급 중령)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9. 원고(당시 C군사령부 3보충대 근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1997. 2. 21. 배우자 D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1) 2012. 10. 11. B군단 예산과 설악산 등산을 가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여군인 E에게 귓속말로 ‘사랑한다’며 호감을 표현하여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한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내 아이를 낳아 달라, 조만간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니 전역 후 시골에서 함께 살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2013년 5월경까지 상호 합의하에 춘천시내 모텔 등지에서 총 5~6회에 걸쳐 성교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이하 이 부분 징계사유를 ‘제1징계사유’이라 한다

), 2) 2013년 3월경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미혼 여군인 F과 춘천시내에서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자 ‘나와 모텔에 가겠느냐’는 의사를 묻고 상호 합의하에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2013년 4월경 원고가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시 F 중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나가 성교하고, 2013년 6월 말경까지 춘천시내 모텔 등지에서 총 10여회에 걸쳐 성교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소속부서 여군들과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적문란행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491호)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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