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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7구합64002
전역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4. 12. 1. 대위로 진급한 후 2011. 8. 12.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육군 B군단 관리참모처 재무회계장교로 근무하였고, 2014. 5.경부터 육아휴직을 하여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 문란 행위)’의 징계건명으로 2015. 4. 30. 징계의결요구가 있었고, 2015. 6. 30. 강등으로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7. 7. 6.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10. 11. B군단 예산과 설악산 등산을 가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남군인 예산과장 D으로부터 귓속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등에 호감을 느껴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한 것을 시작으로, 2013. 5.경까지 상호 합의 하에 춘천시내 모텔 등지에서 총 5~6회에 걸쳐 성교하고, 2013. 5.경 D이 E과도 동시에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소속부서 상관과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육군참모총장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11. 19. 기각되었다.

원고

소속 부대의 지휘관인 B군단장은 원고가 중징계 처분을 받아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고를 조사하게 하였는데, 조사위원회는 2015. 12. 11. 원고가 현역 복무에 부적법하다고 의결하였다.

그리고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201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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