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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044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간통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고소인은 2011. 4. 20.경 B로부터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임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적어도 피고인이 가출한 2011. 7. 18.경에는 피고인과 B의 간통사실을 알았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2. 1. 26.에야 비로소 제기되어 고소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9. 23. 고소인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가. 2011. 1. 7.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인천시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와 2회 성교하고,

나. 2011. 3. 14. 22:3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와 3회 성교하고,

다. 2011. 3. 22. 13:00경부터 다음날 15:00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B와 3회 성교하고,

라. 2011. 4. 7.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충남 당진군 소재 송악I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B와 3회 성교하여 위 B와 각 간통하였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와 간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B는 2004년경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

② B는 2009. 7. 15.경 고소인에게 같은 날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은 2010. 12. 16.경 고소인에게 도련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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